업종별 정책

공통 가이드는 필히 숙지해주십시오.
업종 가이드는 공통 가이드 외 추가 적용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숙지 바랍니다.
주식회사 숲 컨텐츠 및 서비스와는 관계없이 광고 부문에만 적용되는 가이드 입니다.
폭력성/선정성 등과 같이 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주식회사 숲 의견에 준한 검수 결과에 진행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공통 가이드 외 주식회사 숲에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소재 및 랜딩 페이지의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숲 의견에 준함)
** 배너/랜딩페이지 제작 전 시안 및 이미지를 먼저 전달하여 선검수 진행하시면 더욱 매끄러운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숲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광고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정책 리스트
업종 세부 업종 집행 가능 여부 상세 가이드
사행산업
도박/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
집행 불가
단, 사행산업을 하지 말자는 캠페인은 집행 가능
종교광고
집행 불가
성인광고
성인용품 등
일부 제한
소재 및 랜딩페이지 사전 검수 必
심사 후, 규정 내 주식회사 숲 성인 타겟팅으로 진행 가능
숙박
가능
모텔을 명시하는 문구나 19금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경우 집행 불가
소재 및 랜딩페이지 별도 검수 必
- 검수 내용에 따라 집행 불가 할 수 있음
웹툰
일부 제한
성인물이 제외 된 웹툰: 집행 가능
랜딩 페이지 내 성인 웹툰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성인 인증 가능 업체만 진행 가능
- 소재 및 랜딩페이지 사전 검수 必
- 검수 내용에 따라 집행 불가 할 수 있음
담배
일부 제한
담배 관련 공식 규정 내 허용(가격 고시 불가 등)
실제 판매 유도 또는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불가
채팅
즉석만남/미팅
집행 불가
상조
가능
브랜딩으로 진행하는 경우 별도 협의 후 진행 가능
- TVC 활용 시 진행 가능 (사전 검수 必)
가상화폐
가상화폐(암호화폐)/암호화폐 지갑 등
일부 제한
TVC 소재 또는 브랜딩성 광고 가능 (사전 검수必)

[불가 예시]
- 가상화폐(암호화폐) 리워드 광고 불가
- 정보 획득을 위한 소재 또는 랜딩페이지 설정 불가
- 투기 혹은 구매 유도성 문구가 포함된 소재 집행 불가
- 그외 다수
대부업
2,3,4 금융
집행 불가
저축은행
2 금융
가능
소재 및 랜딩페이지 별도 검수 必
- TVC 활용 시 진행 가능 (사전 검수 必)
금융
가능
제 1금융권 외 집행 불가하나 브랜딩으로 진행하는 경우 별도 협의 후 진행 가능
- TVC 활용 시 진행 가능하며, 랜딩 페이지 별도 검수 必
보험
가능
소재 및 랜딩페이지 별도 검수 必
- TVC 활용 시 진행 가능 (사전 검수 必)
선거/정당
집행 불가
P2P
집행 불가
주류
일부 제한
주류 광고 집행 전 소재 심사 必 (일반적인 TVC 영상 검수 없이 게재 가능)
주류를 판매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 불가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 불가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 불가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은 광고 집행 불가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은 광고 집행 불가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주거나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은 광고 집행 불가
운전, 운동, 등산 또는 작업 등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모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 불가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은 광고 집행 불가
주류에 관한 광고소재에 등장하는 인물은 19세 이상이어야 광고 집행 가능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불가

[ 주식회사 숲 주류 광고 가이드 ]
주식회사 숲 메인 페이지 주류 광고 게재 불가
주식회사 숲에서 출시되는 스폰서십 패키지 진행 불가
PC/Mobile 내 프리롤 / 포스트롤 15초 / 30초 외 일반 지면 광고 게재 불가
게재 시 시간 타겟팅 적용 : 22시 ~ 06시 노출
** VOD 지면의 경우, 게임카테고리 노출 불가(블리자드 게임 주류 노출 불가 / VOD는 카테고리 ‘게임’으로 노출되어 전체 진행 불가)
병의원
일부 제한
비뇨기과 진행 불가, 성형외과를 포함한 이외 병의원의 경우 사전 심사시, 혐오 또는 자극적인 광고가 아닌 경우 허용
광고 소재에 의료 기간명 표기 必
기타 「의료법」 등의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
- TVC 소재 또는 병원 브랜딩성 광고 가능 (사전 검수必)
의약품
일부 제한
소재 사전 검수 必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정고시에 따른 광고금지대상 의약품)에 관한 내용은 광고 불가
-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 불가
-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 불가
- 광고대상을 효능, 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은 광고 불가
-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불가
-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이나 의약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표현은 광고 불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가 이를 보증,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 불가
- 효능, 효과를 광고함에 있어, “확실한 보증” 또는 “최고”, “가장 좋은” 등의 단정적인 표현은 광고 불가
-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 효과에 관한 표현은 광고 불가
- 사용 전, 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 불가
- “구입, 주문쇄도”, “단체추천”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은 광고 불가
- 의약품의 효능, 효과와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 등의 위협적 표현은 광고 불가
-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은 광고 불가
- 이용자가 병에 걸린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막연한 증상이나 포괄적 증상의 표현은 광고 불가
- 환자를 조롱하거나 질병을 저속하고 품위 없이 다루는 표현은 광고 불가
- 인체해부 및 수술장면을 지나치게 사실적인 묘사 또는 희화적 표현, 모델의 연기로서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은 광고 불가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 불가
- 낙태를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 불가
- 의약품에 관한 인터넷광고 또는 광고소재에 연결되어 하이퍼링크로 뜬 페이지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함
- 약사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제조, 수입허가를 받거나 의약품 수입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 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는 광고 불가
- 기타 약사법시행규칙에 위반되었다고 정부 및 유관부서의 시정명령이 전달된 경우 광고 집행 불가

위의 가이드 내용 중 일부는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
의약외품
일부 제한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집행 불가
품질, 효능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확인이 없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한 내용은 광고 집행 불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 집행 불가
부당하게 경쟁제품을 비교하거나,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광고 집행 불가
효능/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내용으로 표시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 불가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광고 집행 불가
효능/효과 광고 시, 확실하게 보장한다거나 최고, 최상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집행 불가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또는 관련된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는 집행 불가
건강보조기구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효과 및 안전성을 보장/과신하게 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기타 의약외품/의료기기/건강보조기구 관련, 정부 및 유관부서의 시정 명령이 전달된 경우 광고 집행 불가

위의 가이드 내용 중 일부는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
부동산
일부 제한
TVC 소재 또는 브랜딩성 광고 가능(사전 검수 必)
게임/영화/비디오/공연
일부 제한
[공통가이드]
잔인한 폭력, 살인, 고문 등 이용자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의 광고 집행 불가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시키거나 음란하고 자극적인 표현(사운드)의 광고 집행 불가
전체관람가 외의 영화는 소재 및 광고주 사이트 사전 검수 필수
19금 게임의 경우, 청소년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성인 인증 과정을 거친 후 게임, 혹은 이벤트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함.
소재 세팅 시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숲 의견에 준함.

[공포물]
- 피, 귀신, 괴물, 시체 및 기타 이미지, 사운드, 표현기법을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혐오스럽거나 공포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광고 소재는 게재 불가
- 신체 상해, 죽음, 살인 등을 표현한 광고는 집행 불가
- 자극적 카피(제목/메인 및 서브 카피 포함)나 이미지가 노출되는 소재는 게재 불가
- 상위 내용 외에도 이용자에게 거부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재는 게재 불가
- 공포/호러/스릴러/미스터리/범죄 등의 광고는 모두 사전 소재 검수 필수
- 소재 검수 후 노출된 소재일지라도 고객항의가 접수되었을 경우 노출 중지 및 소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표현 방법에 따라 검수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위의 가이드 내용 중 일부는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

[게임]
-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 광고 집행 불가
- 게임 사이트 내에서 현물(현금)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현금 전환이 가능한 유, 무형의 아이템 제공 사이트는 광고 집행 불가
- 게임머니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통과정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광고 집행 불가
- 실제 총기로 오인 가능한 실사에 가까운 이미지를 사용한 광고소재는 게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