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정책
주식회사 숲은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규정을 준수합니다.
해당 가이드를 모든 업종 관련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며, 주식회사 숲 컨텐츠 및 서비스와는 관계없이 광고 부문에만 적용되는 가이드 입니다.
선정성, 혐오감 등 주관적인 부분 혹은 명쾌한 기준이 없는 부분은 주식회사 숲 검수 결과에 진행 가능여부가 결정되며, 주식회사 숲 의견에 준합니다.
공통 가이드 외 주식회사 숲에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소재 및 랜딩 페이지의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숲 의견에 준함)
** 배너 제작 전 시안 및 이미지를 먼저 전달하여 선검수 진행하시면 더욱 매끄러운 진행이 가능합니다.
- 1. 현행법 및 주요 권고 사항 위반
- 1-1.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집행 불가
1-2. 정부기관 혹은 이에 준하는 협회 /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특정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
1-3.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의견은 광고 집행 불가
- 2. 선정/음란
- 2-1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음란 /선정적인 표현 사용 불가
2-2 강간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는 내용 사용 불가
2-3 등급을 표시하는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이용불가’ 문구 를 변형하여 광고에 사용할 수 없음
(규정된 등급표시 외 18/19禁, 18/19 마크 , 성인문구관련 내용 사용불가)
- 3. 폭력/혐오/공포/비속
- 3-1 과도한 폭력 이나 공포스러운 표현 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3-2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ex. 수술장면 , 신체 부위 일부를 확대 하는 경우 등)
3-3 과도한 욕설 , 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 감을 주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 4. 타인권리 침해
- 4-1.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불가.
4-2.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초상권을 사용하거나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진행 불가
- 5. 허위/과장/기만/비교/비방 기준 위반
- 5-1.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5-2.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5-3. 이용자가 실제 발생할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의 광고는 집행 불가
5-4. 광고주 및 캠페인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의 광고는 집행 불가
5-5.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벤트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광고 집행 불가
5-6.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5-7. 다른 기업 및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5-8. 확실한 근거 및 공인된 증빙 없이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는 집행 불가
- 6. 보편적 사회 정서(미풍양속) 기준 위반
- 6-1. 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6-2.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6-3. 의학적/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의 광고는 집행 불가
6-4.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6-5. 성별/종교/장애/연령/사회신분/지역/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6-6. 자살을 미화/권유/방조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6-7.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6-8. 기타 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거나 폐륜적, 반인륜적 행위를 묘사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 7. 청소년 보호 기준
- 7-1.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노출하는 행위의 광고는 집행 불가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기준
② 청소년유해약물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및 기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물건
③ 주류의 경우 브랜드 홍보 목적의 일반적인 광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광고 집행 가능
④ 마약류, 환각물 및 기타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을 제외한 모든 광고는 집행 불가
7-2. 아래와 같은 인터넷 광고는 청소년에게 배포 불가
①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② 청소년에게 폭력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③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④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⑤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 (불법 도박 사이트, 성인사이트 등)
⑥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물건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내용에 포함된 것
⑦ 기타 인터넷광고심의세칙(이하 "심의세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품목 중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
- 8. 인터넷 이용자의 사용성 침해
- 8-1.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광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요청/집행중단/집행취소 가능
① 과도한 떨림 또는 점멸 효과로 이용자에게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소재
②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문제나 오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소재
③ 클릭을 유발하기 위한 허위의 문구 및 이미지, 기능을 사용한 소재
④ 시작페이지 변경, 툴바 설치 등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경우
⑤ 이용자가 종료할 수 없는 형태로 랜딩페이지가 구성되는 경우
⑥ 이용자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⑦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사운드가 Default ON이거나 이용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
⑨ 제공한 탬플릿에 없는 제어버튼(전체화면보기, 사운드, 플레이 등)이 적용된 경우
⑩ 사전 협의 없이 소재를 외부 URL로 불러서 호출하는 경우
⑪ 사전 협의 없이 소재에 스크립트를 적용해서 시스템상에 오류를 불러오는 경우
- 9. 랜딩페이지 가이드
- 9-1. 랜딩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거나 정상적인 페이지라고 생각되기 어려운 경우
9-2. 랜딩페이지가 2개 이상이거나 본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되돌아가기를 차단한 경우
9-3. 랜딩페이지를 종료한 후에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거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열리게 하는 경우
9-4. 기타 인터넷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
- 10. 기타
- 10-1. 모든 광고물은 주식회사 숲의 컨텐츠처럼 보여서는 안됩니다.
10-2. 주식회사 숲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의 광고주는 진행 불가합니다. (사전 검수 必)
10-3. Daughter Windows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10-4. 타겟 URL 페이지의 주소에는 IP 주소를 포함한 URL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